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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833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의 점을 제외한 각 사기 방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G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② 나머지 공모 범행에 의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