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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원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수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모욕, 상해 등 동 종 범행 전력과 경범죄로 인한 처분 등이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특수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및 경찰서 내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으며,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 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어 온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