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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는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0. 22:20 경 남양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술을 마시러 손님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쏟아 식초 물이 옷에 튀기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계산하고 나가시라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일어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러면 내가 힘들어 지지라면서 피해자의 거듭 된 주점에서 퇴거요구에 못 나가겠다며 소란을 일으키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 테이블 등 사진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 들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실수로 술잔이나 냅킨 통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나가 달라고

하기에 손님으로서 이를 거절하고 항의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