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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42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47,766,586원과 그중 각 47,766,546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10%...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율에 따른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각 47,766,586원과 그중 원금 각 47,766,5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예정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