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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360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B 및 검사)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에 있어 W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W이 관리한 계좌의 주식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원심은 C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C가 N 주식을 매매한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인정한 모순이 있다.

(3) 원심이 종가관여주문으로 인정한 부분 중 직전 체결가 또는 상대 호가 대비 3호가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N 주가와 관련하여 Y 등 제3자의 계좌를 포함하는 79명의 103개 계좌(이하 ‘Y 연계군’이라 한다)가 2011. 9. 26.부터 2012. 4. 12.까지 시세상승을 견인하여 172.5%의 주가상승률을 이끌었고, 피고인의 매매행위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W이 관리한 계좌에서 발생한 N 주식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68,873,935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고가매수 부분에 기재된 매매행위는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