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216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5,801,803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4,6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