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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4다839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은 2009. 8. 28. F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4,200만 원, 기간 2009. 10.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과 F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A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9.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