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ㅊ, ㅈ...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10㎡,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ㅊ, ㅈ,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2.9㎡, 같은 도면 표시 ㅋ,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0㎡, 같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ㅈ,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1,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ㅊ, ㅈ,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2.9㎡ 내에 에프알피 수지통(이하 ‘이 사건 에프알피 수지통’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 무렵부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4. 3.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이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합계 2,203,520원을 대납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20.경 피고 B에게 7일 이내에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