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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1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39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남 대교에서 올림픽 대로를 향해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쎄라 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여의 상류 IC에 이르기까지 위 모닝 승용 차로 위 쎄라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며 상향 등을 켜며 경적을 울리고, 3~4 회에 걸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진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차 내에 있던 음료수 통 등을 위 쎄라 토 승용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잘못 만을 탓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반복하여 물병 등을 집어던지거나 급정거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자칫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