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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