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철거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F, G에게 “내가 H 주택재개발 사업을 좌우하는 사람이다, 재개발조합장과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I는 다 내가 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가 재개발조합 및 시공업체 한진중공업에서 (주)E을 H 재개발조합 공사의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조합장이 (주)E을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추천서를 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대가 명목으로 2011. 10. 25.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G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3. 17.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중순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G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2. 27. F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위임장, 채권양도양수 계획서, 각 약속어음, 거래내역 확인서, 사실확인서, 각 수표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