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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336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111,065원 및 그 중 12,3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8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4, 14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8. 4.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9. 4. 17.로, 약정이율은 CD연동 기준금리에 2.96%를 가산한 이율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연 17%, 그 이후는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3.경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2. 16. 다시 소외 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사이 소외 저축은행은 2013. 6. 21.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6.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12,310,789원이고 미상환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6,800,276원(다만 2013. 5. 31.부터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을 적용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