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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형인 C은 2011. 4. 5.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13. D조합 적금을 해약한 돈 3,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G조합,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9. 13.경 피고 회사와 C의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3. 9. 13. 피고 회사 계좌에 29,443,447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C도 당시 자신의 계좌에 381,156,937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현금출납장에 이 사건 대여금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5,0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