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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B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상가 건물에 먼저 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상인 및 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팬티 벗어봐라 남자새끼 좆이 있나 없나, 개새끼, 씨발놈, 니가 무슨 공사를 해 봤다고 설치고 앉아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9. 10.경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