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3: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구입하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이 계산 착오로 거스름돈을 적게 거슬러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편의점 점주 F가 거래취소를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 F로부터 술병들을 받아 도로 진열대에 넣기 위하여 가지고 가자, 위 술병들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네가 여잔데 힘으로 나를 이겨 내가 너보다 힘이 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여러 차례 밀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사 관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술병을 뺏으려고 실랑이 중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의도적 접촉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 ●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왼손에 소주병을, 오른손에 맥주캔을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