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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3142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9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보증 약정 원고는 2011. 12. 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채무를 보증원금 5,670만 원, 보증기간 2011. 12. 9.부터 2013. 12. 9.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3. 12. 9. 이율 연 4%, 지연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 피고 A가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4. 5. 13. 소외 은행에 원금 56,700,000원, 이자 3,897,540원 합계 60,597,5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 C의 사기 범행 1) 피고 A는 사실은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구 D, 3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A, 임대인 피고 B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C는 위와 같은 범죄 사실 등에 대하여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3. 19. 피고 A를 징역 6월에, 피고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원고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사실을 확인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앞서 2011. 12.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한 사실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