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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34,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5,834,19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5,834,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