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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1423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164,132원, 선정자 B에게 409,164,132원, 선정자 C, D에게 각 4,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4. 11. 00:40경 G 크루즈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3.6km지점(춘천방면)을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춘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I K5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당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선정자 C, D는 망인의 동생들이며, 선정자 E는 망인의 할머니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2012년에 월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