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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5 2017가단533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원고가 보증금 4,000만 원에 2012. 3. 9.부터 2014. 3. 9.까지 2년간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에서 예식 본식과 연회 행사를 촬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는 2014. 7. 7. 500만 원, 2015. 3. 23.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3,000만 원(= 4,0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이 법인화 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인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D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45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D가 피고와의 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원고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