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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의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다음 항에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본다.

나.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