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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7조, 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나아가 위조된 약속어음인 정을 알면서도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