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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1:4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 보는 것을 엿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손거울을 소지하고 몰래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