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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828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시 D리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E, F를 충남 서안군 G동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 한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I은 1956. 10. 20. 사망하여 J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J이 1986. 7. 5. 사망하여 K, L, M, N, O, P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L은 2014. 2. 24. 사망하여 Q, R, S, T, 원고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I이 소유자로 사정되어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I 소유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