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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5』 피고인은 2013. 10. 20. 17: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예소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아라동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4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10. 20 17:4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고 사거리에서 회사차량인 B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같은동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소유 D 클릭 승용차량이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쌍라이트를 켜며 빨리 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를 반복하며 위협하였다.

그러자 마침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에 입에서 술냄새가 풍겨 “혹시 술을 드셨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각 범행경위,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