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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여행자보험의 경우 가입절차가 비교적 쉽고,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현지 조사가 쉽지 않아 보험회사가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번갈아가며 가입한 다음 위조된 미국 현지 병원의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7. 5.경 계약자를 피고인, 피보험자를 D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LIG 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미국 플로리다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이 2012. 11. 12.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있는 F병원(F)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G 명의의 현금카드로 진료비를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병원 영수증을 위조하고, D은 같은 달

3.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진료내역 등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6 교정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상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보험금 명목으로 2,941,377원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