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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209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주식회사 소유의 E 차량을 리스한 사람이고, 원고 회사는 F 차량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차량을 통틀어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 원고들 차량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파손되었다.

A E B F G G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 차량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에게는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수리비용의 15%인 3,836,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7.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