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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7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중복 매출액 제외부분 내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4. 19.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3 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C ’라고 한다) 지점인 ‘E’ 지점에서 지점장 F 밑에서 일을 하다가 2015. 5.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C 본사 경영진 및 본사에 소속된 ‘H’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H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이 대표로 있는 C의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에 1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 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만에 원금 및 연 24% 이상( 월 2%) 의 고수익을 지급하여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 경 J 주식회사, 2014. 10. 경 C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상 환,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 수익금 )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