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 1. 초순경부터 피고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에서 C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B은 자신이 피고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3.경 원고에게 전화로 ‘2013년 온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속였다.
B은 그 후 원고로부터 자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2013. 4. 11.부터 2014. 2. 7.까지 8차례에 걸쳐 D, E, 농업기술원, B, F 등의 계좌로 합계 2,87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말경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리라는 위 B의 말을 믿고 소외 주식회사 재성과 공사대금 7,620만 원에 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하우스 설치공사가 완결되어 원고는 위 하우스를 취득하였다. 라.
B은 원고를 위하여 소외 주시회사 재성에 위 공사대금 조로 1,8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애초에 피고와 B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중 B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는 'B은 원고에게 5,745만 원(원고가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 채무 7,620만 원 중 B이 지급한 1,8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