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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8:40경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차려놓은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썅년아, 개같은 씨발년아, 손님이 왕이지 나이도 어린년이 죽을라고 그러냐!”, “싸가지 없게 손님한테 그 따위로 째려보냐!”, “이년이 좆같이 기분 나쁘게 지랄을 떠네, 이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를 밀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종업원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계속적인 욕설과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성행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7.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