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현행 동일), 제42조 (현행 제43조 참조), 제112조 (현행 제109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4] 형법 제327조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공1995상, 44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공2007하, 1607)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공2003상, 273) [4]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공2000하, 2166)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 제36조 , 제42조 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영되던 이 사건 회사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바로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입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압류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외인 등은 지입차주들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구체성이 미흡하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답변하였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거론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고소하였다고만 말하였거나, 라디오 방송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우성여객(이하 ‘우성여객’이라 한다)의 재산 일체를 같은 소재지에서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 성은고속(이하 ‘성은고속’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양도가 허위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재산 양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성여객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한편 성은고속의 채권자가 성은고속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매표대금 채권을 압류ㆍ추심한 후에 피고인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매표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성은고속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매표대금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그 채권이 은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