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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5331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6. 9. 30.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007. 9. 28. 및 2007. 9. 30.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09. 12. 31.인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1,783,96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6. 2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2017. 6. 26.부터 2017. 12. 25.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액체납자로서 기준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은행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2015년 급여총액이 연간 3억 원 이상이며, 원고는 B에게 투자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성지순례를 핑계 삼아 종종 출국하면서 해외에 기반을 형성하거나 은닉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