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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5810

질권말소등록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7. 10. 16. 접수번호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보정사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