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5810
질권말소등록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7. 10. 16. 접수번호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보정사항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7. 10. 16. 접수번호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보정사항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