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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 A는 2013. 11. 17. 14:00경 위 ‘C’ 상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받고 그에게 대가로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3. 11. 17.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든 가루를 덜어낸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 B은 2013. 11. 17. 14:00경 시흥시 F에 있는 ‘C’ 상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주고 그 대가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14. 8. 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기숙사용 컨테이너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든 가루를 덜어낸 다음 그 안에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 B은 2014. 11. 4. 11:30경 위 기숙사용 컨테이너에서 대마 약 30g 공소장에는 '3.44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피우기 위하여 담뱃갑에 안에 넣어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13~114쪽)

4.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69~171쪽)

5. 각 사진

6.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