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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곡북부역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소유의 승용차를 약 2,672,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