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8. 비전문취업 사증(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6.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경부터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 정당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여당인 아와미리그 활동가가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모함을 받아 살인혐의로 수차례 기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이 살인혐의로 수차례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실도 없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방글라데시를 출입하여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