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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7. 12.경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1. 2018. 2. 18.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2. 18. 2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D 벤츠 S500L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과 피해자 간의 E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인데, 남편, 병원 등 너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과 피해자 간의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24:00경부터 2018. 2. 19. 01:00까지 사이에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D 벤츠 S500L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신랑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23.경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7:57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과 피해자 간의 E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을 전송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 116장이라고 하니 구라인 줄 알았니”, “멍청한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신과 피해자 간의 불륜 사실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