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5. 대구 달성군 C에서 한식당인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 2.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21.자 지급명령(2016차588)에 기하여 2016. 9.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E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식당운영에 관한 수익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채권 131,301,410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9. 20. 송달되었다
(2016타채6046,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E이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E가 회계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주방장은 제3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E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인수자에게 처분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E 몫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가 아니라 E임을 전제로 그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에서 들었다는 막연한 내용이나 정황에 의한 일방적인 추측 외에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이거나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