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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1993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5. 대구 달성군 C에서 한식당인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 2.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21.자 지급명령(2016차588)에 기하여 2016. 9.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E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식당운영에 관한 수익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채권 131,301,410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9. 20. 송달되었다

(2016타채6046,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E이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E가 회계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주방장은 제3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E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인수자에게 처분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E 몫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가 아니라 E임을 전제로 그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에서 들었다는 막연한 내용이나 정황에 의한 일방적인 추측 외에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이거나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