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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249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2010. 11. 30. 주식회사 F, G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H 유한회사는 2010. 12. 28. 자산보유자인 E의 동의하에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 및 G주식회사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E이 H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H유한회사는 2010. 12. 29. 피고에게 양도인인 E의 위임에 따라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H 유한회사는 2011. 12. 23. 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H 유한회사는 위 약정에서 I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한 후 I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J(I에서 상호 변경)은 2016. 5. 2. 피고에게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E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J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출채권의 피담보물건인 시흥시 K 제3층 L호에 관하여 2012. 1. 12. 010. 12.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H유한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1. 12. 2011.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