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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5126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1,963원과 그 중 166,281,809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09. 10. 19.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금액 5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0. 10. 19., 이율 연 8%(연체이율 연 25%), 근보증한도액 6억 원의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대출을 해 주었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2. 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위 여신거래약정 및 보증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 지위를 C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위 계약이전 결정은 2012. 1. 3. 공고된 사실, 위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원고(흡수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로 2013. 4. 2. 흡수합병된 사실,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2014. 10. 22. 현재 원금 166,281,809원, 이자 25,720,154원 합계 192,001,963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C의 대주주 겸 회장이었던 D가 당시 C의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있던 피고 B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피고 A의 명의를 빌려서 C의 대출을 제공하여 그 중 일부로는 성남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고, 나머지는 C의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 매매자금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 B로서 그의 형 피고 A은 형식상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C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