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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5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B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A는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32회,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31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