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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6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119에 의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던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8세) 옆에 있던 드레싱 카트를 손으로 밀어 옆 환자의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수액폴대를 잡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30. 00: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원무과 복도에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8세)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씹할 새끼야!, 처벌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