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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10912

공사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31,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전남 B 지상에 7층 규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있어, 1층은 101호 1개 호실, 2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별로 4개 호실, 7층에는 701호, 702호 2개 호실이 있는데, 2층부터 6층까지의 각 호실과 7층 701호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101호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로, 702호는 일반주택으로 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80,5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상 계약금액이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총 계약금액은 1,8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첨부된 공사원가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공급가액 1,650,000,000원, 부가가치세 30,558,000원으로 도급액 1,680,55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80,558,000원으로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의 세부적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고, 잔여 공사비는 준공 후 4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 1,344,420,000원 면세 101호(상가) 140,415,000원 14,041,500원 702호(일반주택) 165,165,000원 16,516,500원 계 1,650,000,000원 30,558,000원

나.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5. 3. 10. 사용승인필증이 교부되고, 같은 달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