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51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 7. 원고의 회사가 관리 ㆍ 운영하고 있는 C의 선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31. 퇴직한 후, 2016. 11. 26. 재입사하였다가 2017. 9.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7,898,21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933,33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퇴사 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이상 위와 같이 근로기간 중 선지급 받은 퇴직금 17,898,21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