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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0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개인기업인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8.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직원, 차량, 거래처, 설비 등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대금 2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500만 원의 지급일은 2016. 9. 12., 중도금 8,5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6. 10. 31., 잔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6. 11. 30.이고, 피고 B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지(해지가 아닌 해제를 의미한다는 데에 원ㆍ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된 것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제1호). 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업체가 제3자에게 지고 있던 대출금의 이자채무 582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피고 B과 이 사건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 설비들을 정리한 ‘고정자산 보유현황’ 갑 제1호증의

3.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설비들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잔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서 피고 B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또, 이 사건 설비 외에도 ‘피고가 협의 없이 매각한 설비내역’(갑 제15호증) 기재와 같은 물품(이 사건 설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