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0구단1078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식회사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20. 11. 17.
2020.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선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12. 23. 피고에게 '2019. 5. 7.자로 B을 신규채용 하였다'며 B에 대한 2019. 5.분부터 2019. 11.분까지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20. 2. 3. 'B이 채용 당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B을 지원대상으로 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1. 기각되었고, 2020. 4. 13.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원대상자인 B을 2019. 5. 7. 교육생으로 채용한 후 한 달여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9. 6. 18.에서야 비로소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2019. 6. 18.을 기준으로 B의 실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2019. 6. 18.에는 B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9. 5. 7.을 기준으로 B의 실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은 그 당시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B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7.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따라 B은 2019. 5. 7.부터 수습사원으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 한편 B은 2016. 8. 31.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였다가 2019. 6. 17.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시점
가)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들을 종합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그 채용형태가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 수습직인지를 불문하고 그 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지침 제Ⅱ장(지원 요건) 제2절(신규채용 청년요건), 제2-6조에서 제9항에서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의 경우 실업자로 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채용일 기준'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채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지침 제Ⅲ장(지원 요건) 제2절(신규 채용 청년요건), 제2-1조 제2항에서 '2019. 1.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 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하되, 최소고용유지기간(6월)의 기산점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되어 지원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구별하여 최초 고용시점을 '채용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③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 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수습기간을 거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채용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볼 경우, 근로자가 수습직으로 채용될 당시 실직자가 아니었던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는 이미 수습직이나마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업자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을 확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수습기간을 거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수습직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다.
④ '채용'의 사전적 의미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수습직인지, 정규직인지 등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인지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B은 2019. 5. 7. 원고에 채용되어 수습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B을 채용한 2019. 5. 7.을 기준으로 하여 B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5. 7. 기준 B의 사업자등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 제장(지원 요건) 제2절(신규채용 청년요건), 제26조(적용 제외) 제9항에서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B이 2019. 5. 7. 채용될 당시 B 명의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조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9. 5. 7. 당시 B이 등록된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당시 휴업신고를 한 바 없이 2019. 6. 18.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