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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071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12. 피고와 사이에 ‘16대 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여성전용질병(부인과 질병, 여성만성질병, 갑상선질환)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16대 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여성전용질병(부인과 질병, 여성만성질병, 갑상선질환)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위 특별약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이라 한다)과 통계청이 2010년도에 작성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대 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피고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본다)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린다. 제2조 (‘16대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16대 특정질병’이라 함은【별표27】의 ‘16대 특정질병 분류표’에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한다. ② 제1항의 ‘16대 특정질병’이라 함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원고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고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