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엠뷸런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병원 안정실 안에서 피해자를 묶어 놓은 채 구타하여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C병원에서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① 2011. 10. 31. 12:00경 양주시 D 부근을 지나갈 때 앰뷸런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48세)의 손을 뒤로 묶자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병원의 안정실에서 후송해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과 발을 묶은 후 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해자가 2011. 10. 31. 구급차에 타자마자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구급차에 탄 직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결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가 구급차 안에서 결박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다짜고짜 자신을 결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시되는 점, 구급차를 운전한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