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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90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1. 18.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대 2,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정하여 공동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20억 원은 2016. 5.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과 별개로 350,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 지급기일은 요양병원 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를 득한 후 토지매매 잔금지급일로 하되, 잔금지급일은 인ㆍ허가를 득할 시로 하고, 인ㆍ허가가 불가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6. 5. 27. 수원시장에게 위 E 일원 수원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원시장은 2016. 6. 22. 참가인에게 대상지역이 산림이 양호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어 산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E, F 토지의 인ㆍ허가 신청에 상호 협력하되, 인ㆍ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며,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E, F을 매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위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