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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2000년, 2007년 2회, 2008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가장 최근의 범행을 제외한 4차례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간격이 각 12년 ~ 20년에 이르는 상당히 오래 전의 범행이고, 가장 최근의 범행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