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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074』 피고인은 2015. 1. 7. 15:30분경 부산 중구 B 앞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목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제0304800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집게 6점, 스카프 1점, 파우치 백 1점, 귀걸이 13점, 목걸이 2점, '불가리(BVLGARI, 제007473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4점, 목걸이 2점, ‘카르티에(CARTIER, 제0061666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2점, ‘디오르(Dior, 제017509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1점, 귀걸이 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2015고단1561』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돈까스’ 앞 노점에서 액세서리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5:55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머리핀,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머리핀, 귀걸이 등을 공급받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281점(정품 시가 약 1억 1,01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